
작업 개요
대장동 기준 요약입니다.
| 난이도 | 중간 |
|---|---|
| 직접 가능 | 장식물 제거 |
| 업체 필요 | 블록·조적 해체, 경계 확인 |
| 소요 시간 | 10m 1일 |
|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폐벽돌 |
해체 순서
담장은 보통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로 축조되며, 하부에는 기초 콘크리트(폭 약 40cm, 깊이 30~60cm)가 있습니다. 해체 순서: 먼저 담장 위의 부속물(기와, 철망 등)을 제거하고, 전기 해머나 브레이커로 상단 블록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블록은 깨지기 쉬우므로 조심히 분해하고, 철근이 들어간 경우 앵글 그라인더로 절단합니다. 기초는 마지막에 브레이커나 굴착기로 파쇄하는데, 이때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경계 분쟁을 피하려면 해체 전에 감정원에 측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수행 가능한 작업: 높이 1m 미만의 낮은 담장, 현장에 진입로가 확보되고 전기 공급이 가능한 경우. 업체가 필요한 경우: 높이가 1.5m 이상이거나, 담장이 건물과 접해 있거나, 경계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또한 기초 아래에 매설물(배관, 케이블)이 있을 때는 전문 업체가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업체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공구: 전동 브레이커(전기식 또는 공기식), 해머드릴, 정, 해머, 케이블 타이, 안전 장비. 난이도는 중간~어려움. 흔한 실수: 블록을 너무 세게 쳐서 조각이 튀어 인명 피해를 내거나, 기초를 부술 때 지반이 무너져 옆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뿌려가며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폐기물: 블록 파편, 콘크리트, 철근, 몰탈 잔해(모두 건설폐기물). 배출 방법: 5톤 미만이면 구청에 신고 후 건설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수거 업체에 의뢰합니다. 5톤 이상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은 분리해서 매각 가능하며, 생활폐기물에 섞어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나
직접 가능한 작업
- 장식물 제거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
- 블록
- 조적 해체
- 경계 확인
작업에 쓰이는 공구
나오는 폐기물과 배출법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폐벽돌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배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대장동 관련 신고·조회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환경부 를 이용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접 세대와 상가에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 철거 후 재시공이 이어진다면 두 공정의 일정을 붙여 잡아야 공실 기간이 줄어듭니다.
- 오래된 건물의 마감재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의심되면 임의로 뜯지 말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점
기존 마감재와 맞닿은 부분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전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 대상과 수량,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희망 일정 정도면 대략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장식물 제거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블록·조적 해체, 경계 확인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